[뉴스파일]대구 동구의회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입력 2013-10-22 14:21

[쿠키 사회] 대구 동구의회는 대구 기초단체들 중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비리 제보자 신상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동구청이 어린이집 비리 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례안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