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호텔 사업 패소 강제집행 정지
입력 2013-10-21 22:29
금호산업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 사업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금호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늦춰지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제주 ICC 호텔 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