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 이행안하면 배상”
입력 2013-10-21 18:2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 P사는 아파트 분양 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입주자가 별도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한다”며 “시행사가 입주자 101명에게 6년 동안 통학버스를 운행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억3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측은 “분양 유도를 위해 광고한 뒤 무책임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