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리 해임 임직원에 거액 퇴직금

입력 2013-10-21 18:25 수정 2013-10-21 22:29

원전 비리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비리로 해임된 임직원에게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이 지급됐는가 하면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와는 200억원대 납품 계약이 맺어졌다. 심지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에게 퇴직금 24억8300만원이 지급됐다고 21일 한수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1인당 6710만원이다. 10명은 1억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타갔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이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한수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예정 부지 근처 과수원을 건설계획 발표 직전에 6억7000만원에 공동 구입했다. 한수원 감찰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이 이들이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은 시세가 구입 당시보다 4억5000만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상임위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210억642만원어치 납품계약 245건을 체결했다. 가족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 또는 계약 체결 부서에 배치돼 근무한 직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