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부풀려 커피전문점 2곳 시정명령
입력 2013-10-21 18:24
가맹계약을 할 때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가맹점주와 계약하면서 초기 6개월간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1년까지는 8000만원, 1년 이후에는 1억원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달랐다.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다.
해리스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가맹점주 5명으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원을 직접 받았다. 가맹점주가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커핀그루나루도 2010년 2월 가맹점주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2100만원을 직접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리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해 임직원들이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상매출액을 부풀려온 커피전문점 본사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