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방송’도 모바일 시대
입력 2013-10-21 18:20
시골 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장님 방송’의 모바일 변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 근무자 등 특정인의 휴대전화에 한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이장들이 자신의 집이나 마을회관 등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간이 무선국을 설치하고 무선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민들은 집에 전용 수신기를 설치해 방송을 들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간이 무선국을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망에 다른 무선국을 접속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제재를 받아왔다.
미래부가 지난 5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9건을 적발했으며, 강원도 횡성에서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미래부는 “전파를 활용한 국민 복지를 높이는 취지에서 이 기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