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청원이 투표권이 없다고?” 與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

입력 2013-10-21 18:16 수정 2013-10-21 22:21

새누리당은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투표권이 없다’고 논평한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21일 화성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해 우리 후보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허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후보 측 관계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후보는 지난달 27일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지난 18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성시의 행정착오로 서 후보가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거기간 당사자에게 큰 오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서 후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후보 캠프는 박 대변인과 민주당 트위터 관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TV토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화성갑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역전의 기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화성갑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투표일을 10일 앞두고 화성시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두 차례나 비리 전력으로 실형을 산 철새 정치인을 낙하산 공천한 것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분노와 화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용 후보는 새벽부터 한 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뒤 길거리 집중유세에 나서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다.

권지혜 임성수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