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공소장 변경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격돌

입력 2013-10-21 18:14 수정 2013-10-21 22:09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된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법 502호에는 긴장이 흘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오랜만에 만석을 이뤘다. 수장을 잃은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변호인 측과 30여분간 격돌했다.

윤 지청장을 대신해 수사팀장을 맡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다소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검찰석에 자리했다. 평소 윤 지청장이 앉던 안쪽 자리였다. 함께 출석한 수사팀 검사들은 간간이 손으로 이마를 만지거나 미간을 눌렀다. 박 부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 요지를 설명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내부 보고과정이나 체포과정의 적법성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추가한 트위터 활동은 기존 댓글 활동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피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소된 인터넷 댓글 행위와 추가된 트위터 관련 활동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경우 트위터 활동은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는 공소장에 추가될 수 없다. 추가 기소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선거법 위반 적용은 불가능하다. 양측은 검찰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변경 신청에 적법성이 없다는 논란에서 다시 충돌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측 변호인도 직원 체포 후 조사에 참여했는데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