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외압’ 발언 파장] 10월 15∼18일 무슨일이…

입력 2013-10-21 18:09 수정 2013-10-21 22:14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 15∼18일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끝냈다. 이 나흘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21일 국정감사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다.

윤 지청장과 주임검사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은 15일 저녁 국정원 직원 체포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갔다. 세 사람은 다과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가벼운 얘기를 나눴다. 윤 지청장은 자정 무렵 갑자기 보고서를 꺼내놓고 국정원 직원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검사장은 “마, 있어봐라”는 첫 반응을 보이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은 ‘검사장에게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16일 지휘부 몰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새벽에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윤 지청장 전결로 처리됐다. 수사팀은 영장 집행 이후 국정원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국정원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를 하는 동시에 체포된 3명에게 진술 거부를 명령했다. 조 검사장은 수사팀에게 ‘직원들을 돌려보내라. 압수물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당일 오후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에서 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과 저녁을 먹던 중 공식 직무배제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지휘부에 전했다. 그는 이를 전후해 조 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 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4차례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었고,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킨 뒤 밤샘 작업을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 준비를 했다. 이어 18일 오전 8시50분 법원에 박 부장 명의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부장은 이후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