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신청 결정 보류
입력 2013-10-21 18:0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추가 재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안보5팀의 트위터 활동과 기존 사이버팀의 댓글·게시글 활동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두 팀은 서로 하는 일을 모르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며 “업무 범위가 다르고 시간·장소도 같지 않았던 만큼 동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체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업무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체포된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여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