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특별검사…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확인 땐 ‘삼진아웃’ 가능성

입력 2013-10-21 18:01

금융감독원이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특별검사를 통해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불법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삼진아웃’으로 영업정지 등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터지고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 비호 여부를 연일 문제 삼던 때였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조회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