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전·월세 분양시 선착순 공개모집 허용한다

입력 2013-10-21 17:57

주택 준공 후 2년 이상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향후 건설사가 준공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모집 요건을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모집 가능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조절 효과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 청약 가능 연령 및 청약 통장 가입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분양 당첨자 발표도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