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면 블랙, 유명 곰탕집 비법 안 훔쳤다”
입력 2013-10-21 17:50
유명 곰탕집 사장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씨는 농심이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며 2008년 접촉해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업제휴를 하고 싶다는 말에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비법도 전수해줬지만 농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뤘고, 결국 합작을 염두에 두고 투자했던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2009년 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곰탕 국물의 ‘맛 감정’을 의뢰했다. 16명 중 12명이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편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음식 원료와 함량을 분석해도 제조법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21일 “곰탕 국물 맛이 유사하다고 제조방법 역시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