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가 연봉 1억에 건보료 월 25만원 납부

입력 2013-10-21 17:50


서울 A사업장 공동대표는 만 3세 유아다. 매달 봉급 847만원을 받으며 월 2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미성년 월급쟁이 중 5번째 고액연봉자이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최연소 직장가입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서울 사업장 공동대표 명단에는 3·5·9·11세 어린이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다. 월급은 4명 모두 684만6000원. 매달 꼬박꼬박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13세 어린이는 2005년부터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자격으로 1064만원(보험료 31만4000원)을, 부산의 또 다른 13세 아동도 2009년부터 월 932만원(보험료 27만4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1일 분석한 결과 15세 미만 미성년자 91명이 직장가입자로 월평균 9만5437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소득은 324만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226만5000원)보다 100만원 정도 많았다.

미성년 월급쟁이들이 밀집한 곳은 서울 강남 지역이다. 1위는 강남구로 9개 사업장에 15명 미성년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4개 사업장에 5명이 등록한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 직장가입자는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이는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