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 명령 거부”
입력 2013-10-21 17:51
전교조는 21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노조 전임자 76명의 교단 복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엄연한 법률 위반”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동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전교조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연차휴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법외노조화에 따른 정부의 모든 후속조치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면 노조본부와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 중인 전임자 76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는 즉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집행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내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는 당연히 복귀할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전임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거부, 연가 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또 노조 활동을 위한 연가 투쟁도 불법으로 보고 연가를 내는 조합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