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민일자리 제공사업에 가족 선발

입력 2013-10-21 18:26

[쿠키 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온 원전기술인력양성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을 뻥튀기하고 교육생을 반복 선발했을 뿐 아니라 교육 대상이 아닌 직원 가족을 교육생으로 뽑아 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교육훈련센터에서 강의한 일부 직원들이 강의료 1천942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울산 남구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지난해 시행한 ‘제5기 원전기술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자들의 취업률을 실제보다 두 배로 늘려 신고했다.

월성원전은 2009년부터 원전기술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한 지역주민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과정을 수료한 5기 수료생 68명 가운데 원자력교육원(현 인재개발원)에 신고된 취업률은 100%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50%(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허위 취업률 신고는 2011년 4기 수료생부터 이뤄졌다”며 “이는 실제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해 교육과정 중에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전은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원 가족을 교육생으로 선발해 교육비를 지급했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직원 8명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9명을 1∼3회씩 모두 13회에 걸쳐 교육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했다.

교육비도 78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교육생을 2∼4회씩 반복 선발하기도 했다.

교육생 38명을 90차례에 걸쳐 반복 선정해 교육비 534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교육비를 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훈련센터 강의를 한 한수원 직원 9명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받아서는 안 될 강의료 194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교육이 본연의 업무인 직원으로서 보수와 강의료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며 2명은 실제로 강의나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는 출장기간에도 강의료 23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은 이에 대해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해 부당 수령한 강의료는 회수 조치했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문책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