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제주도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도민설명회 개최
입력 2013-10-21 14:53
[쿠키 사회]제주도는 건축물 고도기준을 해발고도와 주변지형까지 고려해 수립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기초안)’을 놓고 다음 달 4일과 6일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안은 지금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공공성·경관 등을 평가해 용도지역별 높이의 140% 범위에서 고도 완화를 허용한다. 2014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관고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는 설명회를 거쳐 기초안을 수정한 뒤 다음 달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