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인항공기 日 영공 침범시… 아베, 격추시킬 수 있게 승인”
						입력 2013-10-21 01:2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최근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 무인항공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비행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일본이 강경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양국 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의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인기 대처 시와 마찬가지로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9일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 부근을 비행한 사실을 파악한 뒤 재발 시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다. 방위성은 중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의 경우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중국 무인기가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경고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 그에 따라 유사시 유인기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국 유인기의 영공 침범 시 일본 방위당국이 마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자위대기가 긴급발진(스크램블), 영공을 침범한 유인기의 국적을 확인한 뒤 무선 등으로 퇴거 및 착륙을 요청하고 반응이 없으면 해당 항공기에 접근해 경고신호를 보내게 돼 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비추고, 국민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해당 유인기를 격추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무인기 관련 국제적인 대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은 중국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