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구청직원 불법사찰 무혐의”

입력 2013-10-20 20:34

[쿠키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이 지난 5월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통해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의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김 과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 감찰팀이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