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발 불량식품 회수율은 고작 4.5%
입력 2013-10-20 18:54
지난 5월 6일 부산 A경찰서는 식품첨가물을 속인 왕해삼과 참소라 등을 판 식품판매업자를 적발했다. 생산된 불량 수산물 8988㎏은 회수 및 폐기 대상이었다. 정보를 공개한 시점이 문제였다.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회수폐기를 통보한 건 2주일이 지난 5월 20일. 회수·폐기된 분량은 222㎏에 불과했다. 나머지 8766㎏의 불량 왕해삼, 참소라 등은 시장에 유통돼 소비됐다. 회수율은 2.5%에 불과했다.
강원도 B경찰서는 금지 성분이 포함된 불량 대마씨오일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시점(2011년 7월 26일)으로부터 무려 57일 뒤인 9월 23일에야 이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1460㎏이 생산돼 이미 1450㎏이 유통돼버린 뒤였다. 회수된 건 10㎏ 정도였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대마초 성분(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들어간 대마씨오일을 1t 넘게 먹었다.
불량식품을 적발하고도 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건 수사 개시와 지자체 행정처분 통보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지자체에 회수·폐기 명령을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사 중인 불량식품을 모른 채 사먹게 된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2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 66.4%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2011년 이후 경찰 적발 후 회수가 이뤄진 위해식품사건 11건 중 수사 개시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걸린 기간은 7∼82일이었다. 평균 31.9일이다. 반면 식약처에서는 위해식품 적발과 위해평가, 지자체 통보가 시차 없이 이뤄져 수거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경찰과 지자체, 식약처가 단속 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위해평가, 회수·폐기가 동시다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