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해 준 대학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갖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김모(38)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브로커 강모씨가 데려온 한모씨에게 후배 의사 명의로 ‘양쪽 귀 청력 장애율 35%의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 4급’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써줬다. 그러나 한씨 청력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한씨는 허위 진단서를 6개 보험사에 제출해 모두 1억3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교수는 같은 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통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축구 경기 중 부상’ 등 이유로 강씨가 데려 온 환자 13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6600여만원을 타냈으며, 보험사의 지급 거부로 미수에 그친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도 모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보험 설계사들과 오랫동안 유착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보험 가입자 중 상해를 입은 이들을 소개받아 의사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보험금이 나오면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뗐다고 한다.
검찰은 김 교수와 강씨 간 현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강씨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혐의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지와 직업이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보험 브로커와 짜고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대학병원 교수 기소
입력 2013-10-20 18:54 수정 2013-10-20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