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빚 갚는데 고객돈 쓰고, ‘묻지마 대출’ 버젓이…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저축은행들

입력 2013-10-20 18:21 수정 2013-10-20 01:06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경험한 저축은행이 여전히 방만한 경영행태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주주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고객돈 27억여원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삼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7억400만원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한신·유니온·한화·국제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조치를 취했다.

삼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부실의 전형이었다. 이 은행은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주주 강모(49)씨의 사채 상환을 위해 총 27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줬다. 고객의 돈을 모아 대주주의 사금고로 쓴 셈이다. 이 은행은 지난 3월 말 -3.53%이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89%로 조작하기도 했다.

한화저축은행은 2007년 6월∼2012년 11월 166명에게 373억9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이 중 373억2700만원이 본래 대출목적과 다르게 유용될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 한화저축은행은 직원 5명이 감봉·견책·주의의 징계를 받았다.

유니온저축은행과 국제저축은행 또한 한화저축은행과 유사하게 대출금이 제멋대로 쓰일 걸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임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신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무리하게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이 문책경고와 견책을 받았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