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트위터 대선 개입’] 檢, 윤석열 팀장 징계는… 공소장 변경신청 수정·철회 고심
입력 2013-10-20 18:11 수정 2013-10-21 00:39
국가정보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상부 보고 없이 감행한 윤석열(53) 특별수사팀장이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18일부터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는 검찰청법 7조와 중요 사안은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0일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보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조 지검장 등 지휘라인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팀장 수사 배제 명령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도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박 부장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이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국정원 직원 체포 등에 나선 것은 다분히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감에 앞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킴으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에 트위터 활동 부분을 추가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중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대검 차원에서 정식 감찰로 전환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지휘부는 이와 함께 수사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정 내지 철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내부 절차를 어긴데다 원 전 원장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결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수사팀이 아닌 대검 공안부 측은 이미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야권은 물론 검찰 내부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사안은 21일 열리는 서울고검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팀장은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