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충격음 측정 기준 강화
입력 2013-10-20 18:02
아파트 층간 소음과 새집 증후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과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 등 3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다. 가구 공간 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같도록 꾸며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또 표준시험실에서의 측정 위치도 2개소로 해 소음 측정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바닥충격음을 줄이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들어올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불량 자재로 인한 피해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벽지, 장판, 마루 등의 마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도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 자재’ 기준을 강화했다. 감리자 역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해 사업주체는 물론 시장 및 군수에게 관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보 고시 후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