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 1계급 강등 징계 적법
입력 2013-10-20 15:07
[쿠키 사회] 경찰 협력단체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신 후 112순찰차를 운전한 파출소장에 대해 1계급을 강등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강원도 모 지역 파출소장 A(52)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쯤 도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112순찰차를 몰고 외근 근무 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운전한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다가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빚은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났다.
앞서 A씨는 낮술을 마신 후 숙직실에서 쉬다가 당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도 늦게 참석하는 등 근무태만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 끝에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변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음주를 권한 협력단체 회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회의 참석 지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결코 비위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