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용인경전철 하도급률 58% 불과… 원도급 독점 수사해야”
입력 2013-10-20 12:19
[쿠키 사회] 주민들이 현 시장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용인경전철사업에서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용인시로부터 입수한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4개 토목공사와 신호, 궤도공사 등 7개 공사의 총도급액은 4014억5851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도급액은 2338억8054만원으로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했다.
특히 주주회사들은 원도급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상 하도급율(80%)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것을 근거로 할 때 원도급사들이 건설공사에서도 20%인 8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다가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2차례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 계약해지지급금(5159억원)과 기회비용(2627억원) 등 총 7786억원을 물어주는 등 용인경전철이 비리와 의혹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용인경전철 건설공사에서도 20%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 경기도지사의 추진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27일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사업시행자로 용인경전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과 비리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민자사업자와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4월 29일에야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 운행실적은 예상인원의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