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불사, 충돌예고…조합원 총투표 “해직자 배제 못한다”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

입력 2013-10-19 00: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6~18일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전교조는 18일 오후 10시 현재 개표가 77% 진행된 상황에서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미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법외노조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잃게 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지 못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부칙 제5조를 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전교조 측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 다시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올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 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반대 집회에 교사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학교장 허가가 있더라도 집회에 참가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논란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과 이달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토록 고용부에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