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0-18 22:3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 전 회장과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2009년 4월부터 1년2개월간 김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인 투자회사에 120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적발해 김 전 회장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현대스위스 2·3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16개 기업에 6년 동안 583억원을 대출한 혐의, 4저축은행은 계열사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려 54억원을 대출해 유용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과 계열사, 김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인수된 뒤 ‘SBI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꿨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