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로 5m 몰았는데… “도로 아니다, 면허 취소 부당”
입력 2013-10-18 18:17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 단지까지 귀가했다. 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했다. 대리기사는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떠났다. 김씨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 다른 주민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30%)로 5m 정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민과 시비가 붙었고, 주민은 김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주민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주차장 통로가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