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계좌 무단조회 논란… “표적사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10-18 18:17 수정 2013-10-18 22:5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했다”며 지탄을 받았던 신한은행이 올해 국감에서도 혼쭐이 나고 있다. 상습적으로 계좌를 무단조회한 것을 넘어 유력 정·관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같은 무단조회라도 신한은행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8일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로 같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비해 신한은행의 위반이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SC은행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25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597회 조회했고, 신한은행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원을 포함한 76명이 총 1621회 무단조회했다. 강 의원은 “위반 건수만 봐도 신한은행은 SC은행의 3배 가까이 된다”며 “신한은행이 SC은행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아야 했는데 같은 조치(기관 주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김기식·이종걸 의원 등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CIF(내부 고객정보 파일)를 이용해 매월 20만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국감에서 “금융실명제법과 내규에 따라 업무상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국감과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 산정했다는 논란 직후 국감이 벌어지면서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당시 금감원은 의원들의 질타에 “신한은행을 제대로 검사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두 차례의 종합검사에서 각각 5306회, 1621회의 무단 계좌조회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부당조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다 신한은행에 납득하기 어려운 경징계에 그쳤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도 신한은행의 야당 정치인 계좌정보 불법조회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검사, 알고도 덮었다면 정치적인 검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표적 사찰’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에 나선 상태다.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허술히 취급됐을 것이라는 우려에 신한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신한은행의 계좌정보 불법조회에 대해 향후 검찰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