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산개발 투자금 1300억 날려
입력 2013-10-18 18:13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13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에 이미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나눠 물도록 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종 백지화됐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져야 한다. 줄곧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낙관해온 국민연금공단은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결국 국민 보험료를 허공에 날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투자 당시 연금공단 내부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국민이 손실을 온전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당시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업비용 증가 등 위험 요소를 지적했지만 투자를 하지 않을 정도의 큰 위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