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
입력 2013-10-18 18:04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창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인력, 판로 개척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해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9개 부처·청이 함께 마련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이장무)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벤처투자가의 자금 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고(기술가치금액의 10%) 증여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R&D 비용 세액 공제,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기 위해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50%까지 인상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가 신설된다.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수 R&D 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채용조건부 제도’가 시행된다.
연구 인력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 과정 등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직무발명제 도입 기업을 2017년까지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R&D 비용 중 74.2%는 대기업,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은 1% 미만(2만6381개)이어서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