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문화재 보호조치 엉망

입력 2013-10-18 18:05 수정 2013-10-18 22:25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박한 공사일정 등을 이유로 문화재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표조사 누락은 물론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실시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와의 중첩지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 등 부적정한 심의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63곳 152만9000㎡에서 문화재 보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된 사업구간 중 16개 공구 600만㎡에 대한 지표조사도 누락됐다. 아울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대책을 이행하도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29개 매장문화재 분포지 255만5000㎡에 대해 발굴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육상 및 수중준설 공사구간은 공사 때 관계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보존대책을 통보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