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 체포·수색 상부 보고 없이 강행 수사팀장 전격 배제
입력 2013-10-18 17:53 수정 2013-10-18 22:03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53·여주지청장) 팀장이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 및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정원 수사팀은 상부 보고 및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중대한 법령 위반과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윤 팀장을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풀어줬다. 윤 팀장은 법원 영장청구부터 집행까지 수사 지휘라인에 아무런 보고 없이 전결 처리했다. 국정원 측은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소속 직원들을 체포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수사팀은 18일 오전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지지 글을 5만5689차례 올리거나 퍼나르기(리트윗)한 사실이 파악돼 혐의에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 역시 근무시간 이전에 보고 없이 처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