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대상 청와대의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기협·민주당 “언론자유 위축” 비판

입력 2013-10-18 17:52

한국기자협회와 민주당은 18일 청와대가 국민일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당연한 문제 제기에 대한 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명박정부 당시 크게 후퇴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협은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언론중재위를 비롯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다양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청구한 것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과거 정권들이 언론 통제를 위해 답습하던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기초연금 공약파기라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주무장관은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언론에 화풀이를 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불통 청와대’라는 말을 실증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전에 진영 전 장관을 배제하고 복지부 간부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기초연금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고, 기초연금 공약파기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법적 책임 운운하며 입막음하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갑(甲) 중의 갑인 청와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청와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갑(甲)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언론에 대한 협박이자 청와대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