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필수표준특허소송 5년간 유예"
입력 2013-10-18 00:40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벌여왔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 측의 제안을 공표하고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U 경쟁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삼성전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된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타협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걸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특허 권리를 소송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정당하지만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으려면 필수표준특허 남용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