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본보 '불통 청와대…' 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0-18 00:30
청와대는 국민일보가 지난 4일 보도한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국민일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