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내 일부 시설 무단 축조

입력 2013-10-17 22:04

인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내 일부 제조 및 부대시설이 무단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해 공장 내 가열기, 여과기 등 일부 부대 및 생산제조시설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관할 서구는 지난 15일 SK인천석유화학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10∼11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인·허가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시는 2006년 11월 공장 증설 승인 이후 지난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감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생산시설을 증설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학교와 200여m를 사이에 두고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구는 이 공장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