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 38% “軍내 性추문 듣거나 본 적 있다”
입력 2013-10-17 19:16 수정 2013-10-17 21:39
복무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남성 군 전역자가 10명 가운데 4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 이상은 군형법 중 동성애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2∼17일 전국 만 21∼39세 군필 남성 10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결과 복무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37.6%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10월부터 4개월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육군 현역 및 제대 사병 671명을 대상으로 남성 간 성폭력 현황을 조사했을 때보다 12.9% 포인트 높은 것이다.
부대 등 근무지에서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9%는 ‘신고가 쉽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계급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복, 따돌림 등 2차 가해 발생 우려’(12.8%) ‘주변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9.4%) ‘폐쇄적인 군대문화 특성’(8.3%) 등의 순이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 군기강과 전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9.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 기장 해이’(13.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및 성병 문제’(10.7%) ‘군기 문란, 혼란 야기’(7.9%) 등이 뒤를 이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항과 관련해서는 64.2%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2.6%, ‘폐지해야 한다’는 6.5%에 불과했다.
한편 동성애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동성애를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일부 국회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형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들의 극렬한 반대로 중단됐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