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6%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입력 2013-10-17 19:08
고용노동부가 음료, 섬유, 제지 업종 대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한 결과 대상 기업의 86.6%(29곳)가 연장 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9곳은 신규 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시정기한인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이후 10개 사업장은 모두 58명을 신규 채용해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6개 사업장은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설비 증설,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등을 도입해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감독 대상 업체들의 주당 근로는 평균 48.5시간, 휴일근로는 3.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야 2교대 사업장의 주당 근로가 56.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4조3교대와 4조2교대는 각각 43.5, 40.6시간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떼어 먹은 사례를 32곳에서 모두 57건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재 시정 절차가 진행 중인 20곳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