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수 구멍난 세수] 세수확보 다급한 당국 FIU 정보에 목마르다
입력 2013-10-17 18:30 수정 2013-10-17 22:33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된 국세청과 관세청이 올해 들어 유독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FIU가 사정·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무당국에 제공한 정보의 건수는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따라잡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김종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는 올 상반기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가운데 1만3545건을 경찰청과 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지난해 제공 건수는 2만2173건이었다. 금융회사는 고객들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FIU가 제공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올 상반기 1515건으로, 이미 지난해(1627건)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지하경제 척결에 나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의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FIU는 국세청에 지난해 676건을 제공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79건을 보냈다. 지난해 모두 14건을 받았던 관세청은 올 상반기 164건을 받았다.
올 상반기 각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건수는 총 15만5254건이다. 의심거래보고에는 자금세탁은 물론 불법정치자금·테러 목적의 자금 조달 행위 의심 건도 포함된다. 하루에 한 금융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는 올 상반기 458만9023건에 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