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영상광고 입찰 담합 KT·포스코ICT 등 3사에 과징금 187억
입력 2013-10-17 18:07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 답합을 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8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입찰 담합 주선에 관여한 KT 하도급업체 피앤디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법인과 입찰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가 입찰에 앞서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 들러리 입찰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과징금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에 과징금 4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거두는 사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석채 KT 회장이 담합 당시에는 재직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임한 뒤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담합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KT와 포스코 ICT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