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공사비 내년 예산에서 빼기로

입력 2013-10-17 16:59

[쿠키 사회]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공사비 249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17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주재한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그러나 내년 2월 신청사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미지급한 31억원은 본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설계가 끝나면 계약심사와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9월 착공, 2017년 8월 준공 계획이었다.

공사비는 내년(9∼12월) 249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1∼8월) 498억원 등 모두 223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었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당초에는 내년 공사비 가운데 10억원 미만의 착공비용만이라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재정난이 예상보다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본예산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부지 매입비 1427억원은 2018∼2021년 4년간 분할해 지불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