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

입력 2013-10-17 16:58

[쿠키 사회] 경기도는 윤희문(새누리·이천2)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3∼4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의 항목으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인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측정, 민원 해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등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청렴해피콜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도의 시책인 청렴해피콜 등이 자치법규로 체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