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불법 '통대환 업자' 구속
입력 2013-10-17 15:29
[쿠키 사회] 불법 고리대금업인 통대환 대출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서민생활침해사범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대부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모(28·무등록 대부업자)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모(41)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221명에게 통대환 대출 방식으로 모두 120여억원을 빌려 주고 중개수수료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대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은행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해 갚아준 금액과 알선수수료(기존 대출금의 10%)를 받는 사채의 하나다.
함께 구속된 김모(41)씨는 2010년 7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문자를 전송하면서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씨 등은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김씨 등에게 관리자 ID를 제공하거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채 부장검사 “불법대부업자들이 노숙자들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PC방이나 공공시설의 PC를 이용해 교묘하게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