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참가해 벌금형 받은 장교후보생 제적은 정당"

입력 2013-10-17 09:32

[쿠키 사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군 법무사관 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17일 법무사관 후보생 A씨(25)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격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제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 장교는 그와 같은 조직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로서 매우 엄격한 도덕성, 국가관, 윤리관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안전·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법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해 병적에 편입됐다.

장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기무사령관은 A씨를 부적격자로 병무청에 통보했다.

A씨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서울광장 주변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같은 해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고 2009년 7월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이동저장장치(USB)에 보관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돼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각각 받았다.

A씨는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중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라는 부분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벌금형은 이미 5년 전의 일일 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사상의 건전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