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 투자 신고만으로 가능

입력 2013-10-16 22:50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을 살 때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간편히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에 고정하는 것)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1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차(利差) 역마진(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지는 상태)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휩싸였었다.

보험사들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부동산 전문 운용사를 설립해 올해 중순 런던 금융가의 빌딩을 인수했고 한화생명과 현대해상도 각각 영국, 독일 지역의 빌딩에 투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환헤지 의무조항이 완화되는 것도 보험사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이외의 국가와 해당국 화폐로 거래할 경우 환율 변동에 대비해 OECD 국가의 화폐로 100% 헤지하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에 투자하는 보험사들은 환전을 두 번 해야 하고, 비용도 배로 든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편입비율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