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전세’ 전환 월세가격… 市서 알려드릴게요

입력 2013-10-16 22:18


서울 공덕동 한 아파트에 사는 홍모(39)씨는 2011년 11월 2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다.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3000만원 오른 가격에 재계약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홍씨는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적정한 월세 수준을 알 수 없으니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에게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16일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시내 5개 권역별·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 분기 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산정 방식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여기에 12(개월)를 곱한다. 전세금이 1억1000만원인 주택에서 월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로 20만원을 낼 경우 월세 이율은 20만원을 3000만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0.66%가 된다. 연이율은 여기에 12를 곱해 7.92%가 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연 14%로 제시돼 있다.

시는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할 경우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를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 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 신고한 전·월세 계약 비중은 35%로 2011년(30%)보다 늘었다. 특히 올 3분기 현재 시 월세주택 전환율은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9.4%를 기록했고, 동남권 아파트는 6.3%였다. 이 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상식을 벗어난 월세 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