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 논란

입력 2013-10-16 18:29

강원도 강릉시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안가 등지에서 낚시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낚시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16일 시가 상정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낚시통제 조례 추진은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한 인천 남동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강문동 ‘솟대다리’와 강릉항 ‘솔바람 다리’ 2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심곡항에서 금진항을 잇는 해안도로인 ‘헌화로’, ‘강릉항’ 등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제구역에서 무단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낚시통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최만집(52) 시번영회장은 “강릉항과 헌화로에는 성수기에 수천 명의 낚시인과 그 가족들이 오는데 시가 소중한 자원을 왜 막으려는지 모르겠다”면서 “환경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경기침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낚시점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과 지역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솟대다리, 솔바람 다리를 우선 통제한 뒤 운영 결과를 검토해 강릉항과 헌화로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