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어도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어 농촌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16일 “부부 간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농촌 다문화 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결혼한 농·어업인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하는 등 농촌 다문화가정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농촌형 역(逆) 모기지론’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안정적인데다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담보로 잡힌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 농업인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수령액이 적고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 올 8월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2826건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담보농지 평가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바꿔 월 평균 지급액을 81만원에서 92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의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책을 통해 지급액을 올렸지만 배우자 나이 제한에 걸려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나이 차 큰 다문화 부부도 2014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3-10-17 05:36